2월 4일까지 월동무, 당근 등 농산물과 가축, 농업시설물 대상

▲ 김희현 정무부지사가 지난 25일 한파 피해를 입은 구좌 성산지역 월동무 재배 농가를 찾아 피해상황을 살펴보고 있다. ©Newsjeju
▲ 김희현 정무부지사가 지난 25일 한파 피해를 입은 구좌 성산지역 월동무 재배 농가를 찾아 피해상황을 살펴보고 있다. ©Newsjeju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한파 피해를 입은 농축산물과 농업시설물에 대한 피해신고를 접수 받는다.

피해신고는 농업인이 피해현장을 확인하고 피해가 발생한 경우며, 피해지원을 받으려면 반드시 주소지 읍면동에 신고 접수해야 한다. 접수기간이 지난 후엔 피해에 따른 직접지원과 농가별 피해정도에 따른 간접지원을 받지 못한다.

또한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농가인 경우에는 지역농협이나 NH손해보험 콜센터(1644-8900)로 피해 신고를 하면 된다. 재해보험가입 농가라도 간접지원을 받으려면 읍면동으로 신고해야 한다.

피해신고 기간은 26일부터 오는 2월 4일까지 10일간이다.

직접지원은 농약대와 대파배, 농업시설물 복구비용이며, 간접지원은 고등학교 학자금 및 생계비, 영농자금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 등이다.

제주도정은 이번 한파로 인해 월동채소류 중 월동무, 브로콜리, 당근 등에 언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한참 수확 출하 중인 월동무를 중심으로 언 피해 증상을 보이고 있어 향후 1~2주 경과 후 최종 언 피해 판단이 결정될 방침이다. 

올해 월동무는 제주에서 5448ha에 걸쳐 38만 톤이 생산될 전망이다. 현재까지 23%에 해당되는 8만 7000톤이 처리됐다.

농작물 언 피해는 육안으로 확인된다. 다만 피해 확인에 시일이 걸려 기한 내 신고하지 못하는 경우를 고려해 신고 접수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농작물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엔 수확 작업 전 반드시 확인해 줄 것을 농가에 당부했다. 비상품이 유통될 경우 가격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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