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8일 성명내고 '풍력발전사업 적용기준 개정 철회', '공공성 담보' 요구

제주에너지공사의 가시리 풍력 발전단지 전경.
▲ 제주에너지공사의 가시리 풍력 발전단지 전경.

제주도정의 '공공주도 2.0 풍력개발계획' 추진에 시민사회가 반발하고 나섰다.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8일 성명을 내고 제주도정에 '공공성 후퇴한 풍력발전사업 적용기준 개정의 철회'와 '풍력개발의 공공성과 공익성 최대한 담보'를 요구했다.

연대회의는 "이번 계획의 핵심이 제주에너지공사에 일임된 풍력개발 계획입지 마련 기능을 민간에게 열어주는 것과 마을주민이 주도해야 할 소규모 풍력발전사업을 사실상 민간사업자가 운영하게끔 바꿔놓는 것에 있다"고 서문을 열었다.

이어 이들은 "제주에너지공사가 주도하던 계획입지 지정권한을 민간이 참여하는 형태로 바꾸려는 이유는 ▲완공된 단지의 부재 ▲사업 신속성 저하 ▲이에 따른 불확실성의 증가 등"이라며 "말 그대로 풍력개발에 속도가 붙지 않으니 공공주도를 빼고 사업속도를 높이겠다는 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이런 주장은 논리가 부족하다"며 '제주에너지공사가 이미 완공된 풍력발전단지를 보유하고 있는 것', '제주에너지공사가 공공주도로 계획입지를 정하기 이전 민간이 들여온 풍력사업들도 이제야 운영을 시작하는 단계인 것'을 이유로 들었다.

연대회의는 이번 계획의 가장 큰 문제를 계획입지를 정하는 단계에서 이미 사업예정자가 정해지게끔 되는 것을 꼽았다.

이들은 그 이유가 너무나 명확하다며 "무리하게 주민수용성을 획득하고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각종 불법과 편법, 부패와 비리가 횡횡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 "실제로 이와 관련해 사업자나 마을주민이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받는가 하면, 공무원이 특정사업자에게 심의의원의 명단을 넘기는 사태가 발생한 적도 있다"며 "게다가 최근 사례인 추자도의 해상풍력발전사업에서도 특정 마을주민들에게 현금을 제공하며 마을 내 갈등이 폭발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연대회의는 민간사업자가 사업을 맡았을 때 일어날 수 있는 부작용을 줄일 방법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들은 "제주에너지공사가 함께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였던 기존의 구조를 유지하던가 최소한 마을의 지분이 과반 이상이 되야 사업이 가능하도록 강제해야 한다"며 "또, 주민이 사업에 직접 참여해 사업 결정에 의결할 수 있는 구조도 마련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이들은 "이번 계획이 제주에너지공사에 대한 명확한 분석과 평가도 없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추진되는 것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공공주도 2.0 풍력개발계획을 철회하고 제주에너지공사가 보다 공공적으로 계획입지를 다져나갈 수 있는 방안을 깊이 모색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이번 연대회의 성명에 참여한 20개 단체는 다음과 같다.

곶자왈사람들, 서귀포시민연대, 서귀포여성회,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제주대안연구공동체,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제주민예총, 제주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장애인인권포럼,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평화인권연구소왓,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흥사단, 제주DPI, 제주YMCA, 제주YW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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