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8개 업체 점검 결과 22건 적발, 행정처분 및 보완 요구 계획

제주시는 건설기계 사업자 148개업체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22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제주시는 지난 1월 9일부터 1월 31일까지 건설기계 사업자 단체(대한건설기계협회, 건설기계정비업협회, 한국자동차 해체재활용업 협회)의 협조를 받아 제주시 관내 건설기계 사업자에 대한 합동 점검을 실시했다.

주요 점검사항은 ▲건설기계 사업자 등록 기준 적정성 여부 ▲자가용 건설기계 불법 대여 여부 ▲ 미등록 건설기계 운행 및 미등록 사업자 불법 영업 여부 등이다.

적발된 건설기계관리법 위반사항은 주기장·사업장 기간만료(13건), 건설기계 보유 대수 미달(6건), 보증보험 만료(3건) 이다. 

해당 위반업체는 지난 2월 20일부터 오는 4월 21일까지 보완요구를 하고, 미이행 업체는 관련 법령에 따라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김동훈 건설과장은 “건설기계 작업 및 운행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과 건설기계 사업의 건전한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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