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도, 법률 해석 의견 조율 중... 강제 철거 여부 추념식 전에 결정

우리공화당 등의 극우 보수정당이 내건 4.3 왜곡 현수막이 제주사회를 들끓게 하고 있다.
▲ 우리공화당 등의 극우 보수정당이 내건 4.3 왜곡 현수막이 제주사회를 들끓게 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제75주년 제주4.3 희생자 추념식 개최 일정이 점차 다가오는 가운데, 아직도 시내 곳곳에 걸려 있는 4.3 왜곡 현수막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를 두고 고심에 빠졌다.

제주자치도는 최근 제주도 내 각 정당에 현수막 관련 자진철거 공문을 보냈다. 다만, 이 공문은 4.3 왜곡 현수막 철거를 요청한 게 아니라, 각 정당에서 게시한 현수막들 중 훼손되거나 도로교통에 방해가 될 때 도시경관을 해칠 우려가 있는 현수막들을 정리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라고 밝혔다.

제주시 내 약 60여 곳에 설치된 4.3왜곡 현수막들 중 일부가 화난 도민들에 의해 이미 찢겨지고 훼손된 데 따른 조치인 것이다.

이에 대해 조상범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선관위로부터 해석을 받아 놓긴 했지만 관련 법률 전문가들로부터 철거 여부에 대한 자문을 얻고 있다"며 "아직도 이번 왜곡 현수막 게시가 통상적 정당활동이냐는 데에 이견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상범 국장은 "현재 행정에선 이번 현수막이 왜곡된 표현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제주4.3특별법에 명시된 근거에서도 허위사실을 유포해선 안 된다고 돼 있기 때문에 과연 정당의 통상적인 정당활동이냐는 해석 문제에 대해 행정시와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조 국장은 "당연하게도 불법 현수막으로 판단되면 철거할 예정"이라며 "그에 대한 해석을 논의 중이고, 조만간 추념식 행사 이전에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다만 행정에선 현수막 철거 자체가 정치적 현안으로 읽힐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공감했다. 조 국장은 "정치적인 문제는 분명히 갖고 있다. 허나 집행기관에선 법적 근거가 명확해야 조치를 취할 수 있기 때문에 아직 해석이 갈리고 있다"고 전제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이번 4.3 왜곡 현수막은 최근 개정된 정당법과 옥외광고물법에 의해 게시가 가능해진 것이나, 훼손하거나 강제철거하더라도 정당법이나 공직선거법에 의해 처벌되지는 않는다. 옥외광고물법에 저촉을 받지만 행정에서 이를 강제 철거할 권한이 옥외광고물법에서 정한 바를 뛰어넘는다고 판단되면 강제철거가 가능하다. 허나 이게 분명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강제철거하면 결국 '정치적' 논란이 섞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지점이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특별위원회는 이 문제와 관련 30일 오후 2시부터 제414회 임시회 폐회 중 5차 회의를 열어 '4.3역사 왜곡 대응 관련 긴급 현안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제주시에서도 현재 이 문제를 논의하고 있으며, 이날 오후 대책회의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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