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수 방류에 따른 피해도 어업재해에 포함되도록 개정
"일본의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가 우선이지만 최악의 상황도 대비해야"

김한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을).
▲ 김한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을).

더불어민주당의 김한규 국회의원(제주시 을)이 4일 방사능 오염 피해를 어업재해에 포함할 수 있도록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일본이 올해 여름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예정한 가운데, 정부의 대응 노력이 미흡하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해양수산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대응을 위해 수산물 비축 목표를 2022년 1만 3천 톤에서 2023년 3만 2천 톤으로 확대하도록 조치했다. 허나 이는 국내 전체 수산물 생산량 규모인 약 380만 톤과 예상 피해 규모에 비하면 매우 미흡한 조치가 아닐 수 없다.

이미 일본의 오염수 방류가 예정된 상황에서도 너무 소극적인 예산 편성과 대책을 내놨다는 비판이다.

게다가 현행 농어업재해대책법 상 '어업재해'에는 이상조류, 적조현상 등 자연현상으로 인한 재해만 인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김한규 의원은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방사능 오염 피해와 같은 사회재난도 어업재해로 인정하여 정부가 피해를 입은 어민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일본의 오염수 방류 계획을 철회시키는 것이 우선이지만 정부가 의지를 갖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정부가 소극적이기 때문에 최악의 상황을 고려해 어민들을 위한 입법을 서두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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