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부경찰서 전경
▲ 제주서부경찰서 전경.

자신이 벌금을 받게됐다며 음주운전 신고자의 부인을 흉기 협박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7일 제주서부경찰서는 A씨(50대. 남)를 특수협박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8시 30분 경 제주시 한경면에 위치한 신고자의 집을 찾아 60대 아내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신고자를 찾아간 A씨는 집 앞 노상에서 장사를 하고 있던 아내를 먼저 발견하고 회칼로 위협하며 "남편을 죽이겠다"고 협박했다.

A씨는 작년 말 음주운전을 한 뒤 최근 벌금 800만 원을 부과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자신의 범행을 인정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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