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오전 민노총과 한노총 압수수색 나선 경찰
"인간다운 삶과 권리 거부하는 윤석열 정권의 악행"

▲ 경찰의 압수수색에 대해 민주노총이 기자회견을 열고 고개를 저었다. ©Newsjeju
▲ 경찰의 압수수색에 대해 민주노총이 기자회견을 열고 고개를 저었다. ©Newsjeju

경찰이 민주노총 건설노조 제주지부 등 압수수색에 나선다. 민주노총은 황당하다는 입장과 윤석열 정권의 노동 탄압이라는 소견을 강조했다. 

7일 낮 12시30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지역본부는 <건설노조 제주지부 압수수색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민노총 제주지부는 "경찰이 오전에 사전 양해나 통보도 없이 건설노조 사무실을 급습했다"며 "지금 같은 사태는 윤석열 정권의 탄압 기조에 맞춘 경찰의 행동"이라고 말했다.

이날 제주경찰청은 오전 9시30분쯤부터 경력을 동원해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제주지부와 한국노총 한국연합건설노동조합 제주지부 사무실을 동시 압수수색에 나섰다. 

민주노총 경우는 관계자 없이 건설노조 사무실을 겨냥한 압수수색에 항의로 맞섰고, 오전 11시부터 변호사 입회하에 진행됐다. 경찰의 압수수색 사유는 채용 강요와 노조 전임비를 요구했다는 것으로, 사실 확인 차원에서 이뤄졌다.

▲ 경찰의 압수수색에 대해 민주노총이 기자회견을 열고 고개를 저었다. ©Newsjeju
▲ 경찰의 압수수색에 대해 민주노총이 기자회견을 열고 고개를 저었다. ©Newsjeju

채용 강요 등 혐의에 대해 민노총은 황당하다는 목소리를 냈다.

민노총에 따르면 2022년 대전지방법원은 타워크레인 노동자에게 씌워진 강요, 공갈, 협박 등 혐의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각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형법 등 구체적으로 어떤 법령을 위반했다는 것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는 취지다. 

이들은 "노조가 교섭 요청으로 조합원 채용을 요구하고, 실현을 위해 법이 정한 절차대로 단체행동에 나서는 것은 적법하다"며 "처벌한다면 헌법이 보장한 노동권을 부정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석열 정권은 불법과 편법을 동원한 노동 탄압으로 반노동, 친자본 본색을 서슴없이 드러내고 있다"며 "인간다운 삶과 노동자 권리를 위해 싸워 온 건설노조를 불법 폭력집단으로 매도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노총은 정권의 탄압을 규탄하면서 악의적인 여론몰이를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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