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jeju
▲제주동부소방서가 지난 24일 소방차량 긴급출동 통행 차량에 대해 강제 처분 훈련을 실시했다. ©Newsjeju

제주동부소방서가 지난 24일 성산읍 고성리에 소재한 도로에서 소방차량 긴급출동 통행 방해 불법 주차 차량에 대한 강제 처분 훈련을 실시했다.

이날 훈련은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한 소방활동이 어려운 상황을 가정해 ▲견인 장비를 활용한 강제 견인 ▲소화전 앞 불법 주정차 차량 이동조치 ▲창문 파괴를 통해 소방용수 확보 순으로 진행됐다.

소방기본법 제25조에 따르면 소방 활동을 위한 긴급 출동시 소방차의 통행이나 활동에 방해가 되는 경우 주정차 차량이나 물건을 제거하거나 이동시킬 수 있다.

특히, 긴급출동을 위한 강제처분 피해차량은 적법 주차차량일 경우에 손실보상 처리가 가능하나 불법 차량은 손실보상에서도 제외된다.

제주동부소방서장은 "긴급한 상황에서는 인명 및 재산 피해를 막는데 골든타임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주정차 시 소방활동에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출동로 확보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