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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소방안전본부가 거짓신고·비응급 환자 저감대책을 마련한다. ©Newsjeju

제주소방안전본부가 응급환자의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거짓신고·비응급 환자 저감대책을 마련한다.

이번 대책은 거짓신고 및 비응급환자 이송으로 인해 소방력이 낭비됨은 물론 실제 응급환자가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함에 따라 마련됐다.

뿐만 아니라, 소방은 코로나19 등 여파로 도내 응급실 포화상태가 지속되며 구급대 환자인계에도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어 비응급환자 이송과 관련한 대안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소방은 비응급환자인 경우 법률에 따라 구급대를 출동시키지 않을 수 있고 구급출동 요청을 거절할 수 있다.

이에, 소방은 비응급환자의 경우 신고접수단계서부터 스스로 병원을 방문하도록 안내하고 현장서 구급요청 거절사유에 해당하는 비응급이 확인된 경우 본인 차량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하는 이송 거절 원칙 구급활동을 펼친다.

또한, 거짓 신고가 명확한 경우 엄격한 법령을 적용, 과태료 부과 조치하도록해 불필요한 소방력 낭비를 줄일 방침이다.

119구조 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구급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자는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소방안전본부는 거짓 신고가 명확한 경우 엄격한 법령을 적용해 과태료 부과 조치하도록 하고 처벌 규정과 비응급환자 이용자제를 당부 등 관련내용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소방 관계자는 "정말 응급한 상황이 아니면 신고자는 스스로 병원을 방문하거나 상황실에 근무하는 구급상황관리사 또는 지도의사에게 의료상담을 받는 등 적절한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김수환 소방안전본부장은 “119구급대가 정말 응급한 환자를 신속하게 이송하는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이번 대책의 핵심”이라며 “원활한 119구급대 운영이 보장된다면 이는 곧 도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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