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7월, 제주 애월 해안도로서 7명 사상 사고
음주운전 사고 유발자 20대 게하 매니져
제주지법, 징역 7년 선고

애월읍 해안도로 인근에서 렌터카 차량이 전복됐다 / 사진제공 - 제주서부소방서
애월읍 해안도로 인근에서 렌터카 차량이 전복됐다 / 사진제공 - 제주서부소방서

지난해 게스트하우스 직원이 몰던 음주운전 승용차 전복으로 7명의 사상자가 나온 사고가 실형 판결이 나왔다. 

10일 오후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판사 강란주)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모(26. 남)에 징역 7년 형량을 선고했다. 

공소사실 등에 따르면 이번 사고는 2022년 7월20일 새벽 3시38분쯤 발생했다. 이 사고로 관광객 A씨(20대. 여) 등 3명이 숨지고, B씨(20대. 남) 등 4명이 병원 이송돼 치료받았다. 

이들은 제주시 애월읍 곽지리에 위치한 게스트하우스에서 만나 1차로 술을 마신 뒤 주변 식당으로 옮겨 함께한 뒤 이동 중 사고를 당했다. 

피고인 김씨는 게스트하우스 매니저로, 당시 동승자들의 만류에도 음주운전을 강행했다. 사고 차량은 소나타 렌터카로 조수석에 2명, 뒷좌석 4명, 운전자 김씨 등 7멍이 탑승했다. 

김씨는 제한속도 50km 도로에서 시속 105km로 질주를 하면서 사고를 키웠다. 렌터카는 바위를 들이받고 전복됐다.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10%다. 

재판 과정에서 김씨는 '위험운전치사' 외에도 '사기' 행각이 추가로 드러났다. 

법원은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시속 100km가 넘는 과속을 했다"며 "피해자가 숨졌고, 피해 회복 또한 이뤄지지 않았다"고 실형 사유를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