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구형
"도 테니스협회 시절, '징계하라'는 임원 말 듣고···"

제주지방법원 사진 자료
제주지방법원 사진 자료

도 테니스협회장 시절 공익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재윤(75. 남) 제주경제통상진흥원장에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10일 오후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판사 강민수)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오재윤 원장은 테니스협회장 시절인 2021년 3월 공익신고자 A씨를 스포츠공정위원회에 회부해 불이익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협회 보조금 횡령 의혹을 A씨가 경찰에 고발한 사안과 관련한 징계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 등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법률은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풍토 확립이 목적이다. 

신고자에게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임금 등을 차별해서 지급하거나 정신적·신체적 부당 행위를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했다. 

'제명'이라는 처분을 두고, 국민권익위원회는 '보복 조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 판단으로 A씨 징계는 번복됐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변호인 측은 "당시는 피해자가 공익보호자임을 인지하지 못했다"며 "국민권익위 시정 결정으로 피고는 징계 취소 역할에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이어 "징역형을 받게 된다면 현재 신분인 경제통상진흥원장 직을 내려놔야 한다"며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했고, 탄원서까지 제출했다"고 말했다.

오재윤 제주경제통상진흥원장은 "그때 임원들이 징계해야한다고 해서 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오는 6월 선고공판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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