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부경찰서 전경
▲제주서부경찰서.

상습적 무전취식으로 옥살이를 한 50대가 출소한 다음날부터 또 다시 범행을 이어가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A씨(50대. 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3월 26일 사기죄로 1년 4개월의 복역을 마치고 출소한 뒤, 그 다음 날(27일)부터 이달 2일까지 한달 넘게 8차례 무전취식을 일삼았다. 피해액은 약 280만 원 상당이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에게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과거에도 수 차례 무전취식을 해 사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경찰은 지난 4일 제주시내 모처에서 A씨를 검거하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 그날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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