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핵•기후위기 제주행동, "핵오염수 반대 포스터에 대한 수사는 활동 위축을 노린 탄압"
경찰, "신고가 들어온 사안, 그냥 넘길 순 없는 입장"

▲  ©Newsjeju
▲단체가 부착한 포스터. ©Newsjeju

제주에서 일본 후쿠시마 핵오염수 방출 반대 포스터를 부착한 행위에 대해 경찰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환경단체가 이를 정치탄압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탈핵•기후위기 제주행동(이하 제주행동)은 22일 성명을 내고 "이번 경찰수사는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 반대활동 위축을 노린 무리한 정치탄압"이라고 피력했다.

현재 동부경찰서와 서부경찰서에서는 도내 곳곳에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방출 반대 포스터를 개재한 혐의(경범죄처벌법상 광고물 무단부착)로 탈핵•기후위기 제주행동 관련자를 조사 중이다.

현재 수사 받고 있는 인원은 제주행동 참가 단체 내 총 3명으로 2명은 광고물 무단부착, 1명은 광고물 무단부착 교사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제주행동은 "경범죄처벌법은 말 그대로 위법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라며 "공공질서를 지키는 것이 핵심인 법이고 처벌도 10만원 이하의 범칙금이나 과료 그에 준하는 구류로 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통상 경범죄의 처벌은 현장적발된 경우에 한정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에 경찰이 수사하는 방식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의문을 표했다.

이들은 "경찰은 반대 포스터 부착행위를 ‘광고물 무단부착’으로 보고 경범죄처벌법으로 수사하고 있는데 이 법은 경찰공무원의 현장적발로 처벌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하지만 이번엔 신고가 들어왔다는 이유로 버스정류장 등에 포스터를 붙인 두 명의 차적을 조회하고 특정해 신원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심지어 포스터를 부착한 것으로 특정된 1명의 경우 2명의 수사관이 주거지로 직접 찾아와 조사를 수행하는 이해하기 어려운 모습을 보였다. 또 다른 1명은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는 통보를 받았지만 이를 거부하고 있는 상태"라며 "광고물 무단부착으로 신고된 지역이 포스터를 붙인 것으로 특정된 2명이 포스터를 붙인 곳과 다른 곳이라는 점, 신고된 지역에서 2명이 직접 포스터를 붙인 행위를 특정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명백한 표적수사라고 밖엔 설명할 길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반대 포스터를 부착한 행위를 경범죄로 처벌할 수 있는 것인지도 의문"이라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는 표시ㆍ설치 기간이 30일 이내인 비영리 목적의 광고물로 단체나 개인이 적법한 정치활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하기 위해 표시하고 설치한 광고물에 대해서는 허가나 신고의 대상이 아니며, 금지하지도 제한하지도 않는다고 돼 있다"고 설명했다.

제주행동은 "이는 명백히 정부가 부담스러워 하는 현안에 공권력을 투입해 입을 막으려는 탄압"이라며 "우리는 더욱 강력한 반대운동으로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를 막아낼 것이고, 이에 대해 미온적으로 대응하는 윤석열 정부와 여당인 국힘당에 강력히 저항해 나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제주서부경찰서 전경
▲경찰서 전경.

이 사안에 대해 경찰은 "이미 신고가 들어온 사안에 대해서 그냥 넘길수는 없는 입장"이라며 "우선 경범죄 처벌법상 '광고물 부착' 혐의라고 판단하긴 했지만 '광고물'인지에 대해서는 법률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관 2명이 부착자 집에 찾아갔던 것은 CCTV상에서 포스터를 부착한 것으로 확인되는 차량 주인이 맞는지 특정해야하기 때문"이라며 "실행한 사람을 특정하지 않고서 무조건 출석요구를 할 순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현재 피의자 조사도 아닌 참고인 조사가 이뤄진 상태"라며 "특별한 혐의점이 없으면 경범죄 처벌법 상 10만 원 벌금 부과로 종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범죄 처벌법상 '광고물 무단부착'은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집이나 그 밖의 인공구조물과 자동차 등에 함부로 광고물 등을 붙이거나 내걸거나 끼우거나 글씨 또는 그림을 쓰거나 그리거나 새기는 행위 등을 한 사람 ▲다른 사람이나 단체의 간판, 그 밖의 표시물 또는 인공구조물을 함부로 옮기거나 더럽히거나 훼손한 사람 ▲공공장소에서 광고물 등을 함부로 뿌린 사람이 이에 해당된다.

행위에 따라 부착자는 통고처분(5만원)받거나 또는 즉결심판 회부(20만원 이하 벌금)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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