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 24일 제주특별법 개정안 2건 가결

기초자치단체 설치 주민투표로 결정할 수 있게 돼
단, 도 조례로 기관구성 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제외

▲ 제주특별자치도. ©Newsjeju
▲ 제주특별자치도. ©Newsjeju

제주형 기초자치단체를 실제로 부활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4일 오후 4시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이어 5시에 전체회의를 열어 제주특별법 개정안 2건을 수정가결했다.

이번에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국회의원 시절 발의한 것과 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이 대표발의한 2건이다.

개정안에는 제주에서 기초자치단체(시 또는 군)를 부활시키려는 경우, 도지사가 도의회로부터 동의를 받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주민투표를 실시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 담겨있다. 이와 함께 제주도의 기관구성을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도지사가 직접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 가운데 국회 행안위는 도 조례로 기관구성을 할 수 있도록 한 것과 도지사가 직접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을 삭제하고, 주민투표 실시를 행안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한 것만 남겨놓는 것으로 수정해 통과시켰다.

이에 대해 국회 행안위에 속해 있는 송재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갑)은 "법안소위 심사 단계 때 제주에서 현재 공론화와 용역이 동시 진행되고 있다고 전하면서 법적 근거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행안부 관계자들을 설득했다"고 말했다.

이어 송재호 의원은 "이날 통과된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제주도민은 자기결정권으로 행정체제의 형태를 결정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향후 특별자치도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전반적인 수선이 가능하게 됐다"고 이번 개정안 가결의 의의를 전했다.

이와 함께 위성곤 의원도 "자치권을 보다 폭넓게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개정안의 필요성이 인정된 것"이라며 "소관 상임위에서 무난히 처리된만큼 본회의에서도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주자치도 조상범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을 위한 법적인 뒷받침이 마련되는데 탄력을 받게 됐다"며 "향후 법 개정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국회 절충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부연했다.

한편, 이날 국회 행안위에서 이 두 건의 개정안이 다뤄질 때 현재의 특별법 체제 아래서 제주특별자치도가 안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

당시 송 의원이 "국가사무 포괄 이양과 특별행정기관 이전에도 불구하고 국비 예산이 온전히 보전되지 않는 바람에 '특별자치' 발전에 차질을 빚고 있어 도민들의 불만이 늘어만 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지적에 송 의원은 한창섭 행안부 차관(장관 직무대행)이 "특행기관 이전과 국가사무 포괄이양 등의 문제점에 깊이 공감하고 있다"면서 연구용역 등을 통해 정부차원에서 특별자치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대안을 제시하기로 답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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