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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휴식년제 오름 중 하나인 용눈이 오름. ©Newsjeju

자치경찰단이 자연휴식년제 대상 오름에 무단 출입을 막기 위해 적극 나선다.

제주 자치경찰단은 행락철을 맞아 오름 탐방객 급증에 대응해 자연휴식년제를 시행 중인 오름 보호를 위해 드론을 활용한 공중 순찰을 강화 중이라고 1일 밝혔다.

자연휴식년제란 자연생태계를 보존하기 위해 훼손 우려가 있는 지역을 지정해 일정 기간 출입을 통제하는 제도다. 

자연휴식년제 지정 지역에 무단으로 출입할 경우 '자연환경보전법' 제66조 제2항에 따라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치경찰은 자연휴식년제 대상인 6개(용눈이, 백약이, 문석이, 물찻, 도너리, 송악산) 오름의 무단 출입을 막기 위해 3개 권역으로 나눠 도보 및 드론 공중 순찰을 전개한다.

도보순찰의 효과를 높이기 통해 자연휴식년제 홍보활동도 전개하는 한편, 드론 공중 순찰을 병행해 탐방객의 무단출입을 적발하고 예방에도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송상근 동부행복센터장은 “훼손된 자연이 회복되려면 많은 시간과 예산이 필요하다”며 “도민과 관광객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자연휴식년제 오름의 출입제한 규칙을 준수해야 오름의 지속가능한 보전과 이용을 도모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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