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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대리구매 광고 글. 자치경찰단 제공. ©Newsjeju

제주에서 청소년들에게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담배를 대리구매해준 20대들이 검찰 조사를 받게됐다.

제주자치경찰단은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A씨(28)와 B씨(21)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이들은  페이스북과 트위터에 ‘담배, 술 대리구매 해줄게요’, ‘담배 1갑당 수수료 3000원’등 광고글을 게시한 뒤 개인 간 메시지(DM)를 통해 청소년들을 꾀낸 것으로 드러났다.

전달 방식은 공원 인근이나 아파트 상가 등 인적이 드문 장소에서 청소년들을 직접 만나거나 마약 범죄자들이 쓰는 던지기 수법을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담배 1갑당 수고비 3,000~5,000원을 받고 이같은 행위를 했다.

자치경찰단은 최근 속칭 '댈구'(대리구매) 행위가 은밀하게 성행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특별수사를 진행한 뒤 검찰에 송치했다.

청소년보호법에 따르면 청소년의 의뢰를 받아 청소년유해약물을 구입해 청소년에게 제공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자치경찰단 오명진 수사팀장은 “SNS를 통해 담배를 제공한 어른들로 인해 호기심이나 스트레스 해소용으로 시작했다가 중독에 빠져든 청소년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며 “앞으로도 청소년 상대 범죄에 대해서는 수사를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립의료원 자료에 따르면 2019~2022년 청소년 7,182명이 유해약물 오·남용으로 응급 내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약물로 인한 중독 진료도 2021년 대비 41.4%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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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대리구매하고 있는 피의자. 자치경찰단 제공. ©Newsje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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