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기종 제주도의원, 투명성 강화 위한 조례 개정안 발의

▲ 현기종 제주도의원(국민의힘, 성산읍). ©Newsjeju
▲ 현기종 제주도의원(국민의힘, 성산읍). ©Newsjeju

제주도정의 버스준공영제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조례가 개정된다.

현기종 제주도의원(국민의힘, 성산읍)은 최근 '제주특별자치도 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버스 준공영제는 지난 2017년에 제주도정의 대중교통체계 전면 개편으로 그 이후부터 매년 1000억 원 이상의 지방재정이 투입되고 있다. 허나 일부 버스 업체들이 회계 감사에 협조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등의 일탈로 투명성이 제고되지 못하고 있다.

실제 최근에도 A운송사업자가 회계감사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부적절한 보조금 사용과 보조금 관련된 소송 등이 발생하면서 버스 준공영제에 대한 신뢰가 하락하고 있다.

이에 현기종 의원은 "버스준공영제에 대한 도민사회의 기대감이 크고, 운송사업에 대한 비용을 재정으로 지원하는 만큼 버스 운송사업자도 책임감을 느끼고 운영해야 한다"면서 "조사 및 평가에 협조하지 않거나 평가를 거부하는 경우, 성과 이윤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이번 조례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준공영제에서 제외할 수 있는 대상 조건을 강화했다. 당초 3년 이내 3회 이상 재정지원금 환수 조치나 감액 처분을 받은 운송사업자가 대상이었으나, 이를 5년 이내 2회 이상으로 한층 강화시키는 내용을 담았다.

현 의원은 "도민사회의 불신을 받고 있던 버스 준공영제가 앞으로 더욱 투명하게 운영돼 도민사회 신뢰는 받는 준공영제가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재정지원금이 투입되는 사업장에 대한 더 높은 투명성을 가질 수 있도록 고민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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