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A씨,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경찰 조사 결과 거짓신고 이력 1000건 넘어

제주서부경찰서 전경
▲제주서부경찰서 전경.

경찰에 1100여 차례 거짓신고한 60대가 이번엔 출동한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둘러 붙잡혔다.

24일 제주서부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씨(60대. 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3일 오후 6시 51분 경 제주시 한림읍 자택에서 '강도가 들었다'고 경찰에 거짓신고한 뒤 출동한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둘러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출동한 2명의 경찰관이 경범죄처벌법 위반죄(거짓신고)로 A씨를 조사하려고 하자 집에서 흉기를 들고나와 휘두르면서 위협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곧바로 맨몸으로 A씨를 제압해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1100여 건의 거짓신고를 해 온 것이 드러났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경범죄처벌법에 따르면 있지 않은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은 6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다액 50만 원 이상인 중한 범죄로 취급되기 때문에 현행범 체포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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