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도 감사위원회, 서귀포의료원 대상 종합감사 벌여

부서장 4명, 출근카드 안 찍고 월급 수령... 근태 관리 엉망
권역재활병원 진료비 명세서 임의 삭제 등으로 2억 4700만 원 손해 입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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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의료원.

서귀포의료원에서 4명의 '월급 루팡'이 적발됐다. '월급 루팡'이란 일을 제대로 하지도 않으면서 월급은 꼬박꼬박 챙겨가는 도둑(뤼팽)을 일컫는 용어다.

한 해에 많게는 75일이나 출근카드를 찍지 않아 출근했는지조차 모르는 서귀포의료원의 부서장들이 급여는 꼬박꼬박 챙겨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위원장 손유원)는 25일 서귀포의료원에 대한 2022년도 종합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종합감사는 2019년 12월 1일 이후 추진한 업무 전반에 대해 이뤄졌다.

감사 결과, 모두 22건의 행정상 조치를 하도록 제주도정에 처분 요구됐다. 이 과정에서 13명이나 신분상의 조치도 요구됐다. 중징계 2명, 경징계 1명, 훈계 6명, 주의 4명 등이다.

감사 결과 내용 중 서귀포의료원의 근태 관리 실태가 가관이었다. 

지난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서귀포의료원 4명의 부서장에 대한 출근현황 자료에 따르면, 적게는 9일 많게는 75일이나 출근카드를 찍지 않아 실제 출근했는지조차 여부를 알 수 없는데도 연차휴가일수에서 공제하거나 임금을 삭감하는 등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들 4명이 도합 출근하지 않은 시간은 무려 194일하고도 6시간 24분에 달했다. 특히 4명 중 복무 관리를 총괄하고 있는 A과장은 약 159일이나 출근하지 않았는데도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않았다. A과장의 직속 상급자인 B부장 역시 이들 4명 중 한 명이다.

이로 인해 도감사위는 이들에게 194근무일에 달하는 임금이 과다 지급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A과장을 징계처분하라고 주문했다. 또한 복무 관리를 소홀히 한 부서에 엄중 경거토록 조치했다.

이와 함께 서귀포의료원에 위탁해 관리·운영되고 있는 '제주권역재활병원'에서 진료비 발생에 따른 각종 급여비용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심사 청구하지 않아 총 2억 4790만 원 상당의 재정을 손실시키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C씨는 진료비 명세서 전자기록을 임의 삭제하기도 했다. 총 25건의 전자기록이 삭제돼 무려 6531만 원의 급여비용을 청구하지 아니했다.

이에 도감사위는 병원에 손해를 입힌 관련자들에게 재활병원 복무규정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토록 하고, 진료비 명세서를 삭제한 직원에 대해선 형법에 따라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토록 주문했다.

이 외에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의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도록 돼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구입하거나 처방했는데도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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