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 B씨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감금) 및 특수협박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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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입수한 당시 CCTV 영상. 서귀포경찰서 제공. ©Newsjeju

제주에서 채무 관계에 있는 지인을 차량에 태워 1시간 넘게 감금하고 폭행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26일 서귀포경찰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감금) 및 특수협박 등 혐의로 A씨(30대. 남)와 B씨(30대. 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1일 오후 12시 경 서귀포시에서 피해자 C씨(30대, 남) 얼굴 부위를 수차례 주먹으로 폭행한 뒤 C씨가 타고 온 렌트카 조수석에 태워 오후 1시 15분 경까지 1시간 가량 협박 및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일당과 피해자 C씨는 동네 선후배 사이로 채무관계에 있던 C씨를 찾기 위해 최근 타 지역에서 제주로 입도해 이같은 범행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남성 2명이 1명을 폭행한 뒤 강제로 차에 태우고 갔다"는 목격자 신고를 받고 즉시 출동한 뒤 CCTV를 확인해 렌트카 차량 번호를 확보했다. 

이후 A씨 일당과 연락이 닿아 임의동행한 경찰은 사안이 중하고 보복 우려가 있는 점을 들어 오후 5시 11분 경 일당을 긴급체포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 일당은 "피해자에게 1억 7000만 원을 빌려줬으나 갚지 않아 범행하게 됐다"며 "제주에 입도한 뒤 중고거래 어플에서 C씨의 시계로 추정되는 물품 판매글을 보고 연락해 C씨를 발견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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