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A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제주서부경찰서 전경
▲제주서부경찰서 전경

제주의 한 편의점에서 외국인 관광객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3일 제주서부경찰서는 A씨(50대. 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11시 경 제주시 연동의 한 편의점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중국인 관광객의 치마 속 등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편의점 직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A씨 휴대전화에서 범행 영상이 찍혀있는 것을 확인했다. 이후 자신의 범행 사실을 시인하는 A씨를 지구대로 임의동행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여죄여부 등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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