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업주,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환전) 혐의

제주동부경찰서
▲제주동부경찰서.

제주시청 인근에서 2달 간 불법게임장을 운영해 온 업주가 경찰에 입건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환전) 혐의로 업주 A씨(60대. 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부터 2달 간 제주시 이도2동 제주시청 인근의 한 건물에서 간판도 없이 불법게임장을 운영하며 고객들에게 1억 원 가까이 환전 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지구대 신고 접수를 통해 사건을 인지한 경찰은 지난달 17일 밤 A씨를 현장에서 적발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이전에도 수 차례 영업장소를 변경하며 불법게임장을 운영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불러다 조사할 예정"이라며 "종사자 등 공범 여부도 살피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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