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로 버스전용차로 위반 무인단속 카메라 24시간 즉시 단속

▲ 공항로 버스전용차로 단속재개 구간. ©Newsjeju
▲ 공항로 버스전용차로 단속재개 구간. ©Newsjeju

제주시 공항로 버스전용차로 단속이 재개된다.

제주시는 공항 지하차도 공사로 인해 지난해 1월부터 공항로 버스전용차로에 대한 단속을 유예하고 있었으나, 제주국제공항 진출입로 지하차도가 완전 개통됨에 따라 9월 1일부터 단속을 재개한다고 29일 밝혔다.

단속을 재개함에 앞서 8월 11일부터 31일까지 행정예고를 실시하고 있으며, 공항로와 주변 도로에 이를 안내하는 현수막을 게첨하고, 도내 113개 렌트카 업체에 홍보 협조 공문과 함께 버스전용차로 단속 안내문 4만부를 배부한다.

한편 제주시는 총 연장 15.3km의 버스전용차로를 중앙차로와 가로변차로를 통해 운영하고 있다.

버스전용차로는 통행가능 자동차인 노선버스, 36인승 이상 버스, 전세버스, 택시 등을 제외한 일반차량은 통행이 불가하며, 통행 시에는 버스전용차로 위반으로 단속된다.

특히, 단속을 재개하는 공항로 구간(0.8km)과 광양사거리부터 아라초까지의 중앙로 구간(2.7.km)의 중앙차로는 24시간 즉시단속을 실시한다.

그 외 무수천부터 국립제주박물관까지의 동서광로, 도령로, 노형로 구간(11.8km)의 가로변차로는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7시부터 9시, 오후 4시 30분부터 7시 30분까지 2회 이상 카메라 적발 시 단속되는 구간단속으로 운영하고 있다.

▲ 버스전용차로 단속 안내 홍보물. ©Newsjeju
▲ 버스전용차로 단속 안내 홍보물. ©Newsjeju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