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전 한국 귀화한 40대, 약사법 및 담배사업법 위반 혐의
페이스북서 베트남어로 광고.. 올해만 1400만 원 부당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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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산 낙태약, 담배 등 해경 압수물품. 서귀포해양경찰서 제공. ©Newsjeju

제주에서 SNS 광고글을 통해 불법으로 베트남산 낙태약과 담배를 판매해 온 40대 여성이 해경에 붙잡혔다.

서귀포해양경찰서는 지난 4일 약사법 및 담배사업법 위반 혐의로 A씨(40대. 여)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베트남 출신인 A씨는 4년 전 한국 국적으로 귀화한 이후 불법 낙태약 및 베트남산 담배를 선원 등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판매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페이스북에 베트남어로 '낙태약 판매', '베트남산 담배 팔아요' 등의 광고글을 게시해 판매해왔다. 구매한 자들도 대부분 베트남 국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첩보를 입수한 해경은 지난달 18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A씨의 차량 및 주거지를 수색해 베트남산 낙태약, 담배, 피의자의 휴대폰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포함한 13품목 384점을 압수했다.

A씨는 올해에만 약 1400만 원의 불법 이득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 조사에서 A씨는 "부업으로 생활비를 벌기 위해 약과 담배를 팔았다"고 범행을 시인했다.

해경은 "수사가 마무리되면 A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며 "최근 확산되는 SNS를 이용한 외국인들의 금지물품 판매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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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차량 압수수색하는 해경. 서귀포해양경찰서 제공. ©Newsje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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