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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은행 제주특별자치도청지점 문정민 계장.©Newsjeju

지난 12일 NH농협은행 제주특별자치도청지점 문정민계장의 금융사기 예방 안내로 내방고객 A씨의 스미싱 메시지를 피해를 막았다.

같은날 오전 A씨는 “[교통민원24] 위반도로교통법 시행령의과태료고지서 발송완료 nk.sailcsm.co”와 같은 문자메세지를 받으며, 자가용을 같이 운행하는 자녀가 교통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생각하고 URL을 클릭해 핸드폰 및 계좌번호를 입력했다. 

이후 A씨는 NH농협은행 제주도청지점을 방문해 금융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창구업무 중 문계장이 가짜 모바일 청첩장 등 카톡이나 문자메시지로 가는데 주의할 것을 안내받고 오전에 비슷한 문자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문계장에게 했다.

스미싱 문자메세지임을 직감한 문계장은 즉시 통장 지급 정지 및 정보노출 등록을 완료해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다. 

URL을 클릭해 입력한 입출식통장에는 1900만 원의 잔액이 있었으며, 다른계좌에 마이너스가 약정이 돼있는 상태였다. 

A씨는 “스마트폰이 사용하기 편하지만, 참 무서운 세상이다. 직원의 안내 한마디와 관심으로 사기를 당하지 않게 돼 너무 감사하다"고 전했다.  

한편, ‘교통민원24’, ‘모바일청접장’ 등 스미싱 메시지를 실수로 클릭해 악성 어플을 다운 받았거나 개인정보가 노출된 경우에는 즉시 거래은행 고객센터로 전화해 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국번없이 118 상담센터의 안내를 받아 악성 어플을 제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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