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업주 및 종업원,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환전) 위반 입건

▲  ©Newsjeju
▲적발된 불법게임장. 제주동부경찰서 제공. ©Newsjeju

제주에서 대규모로 불법 게임장을 운영한 60대 업주 등 2명이 경찰에 입건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환전) 혐의로 업주 A씨(60대) 등 2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3월부터 적발되기 전까지 제주시 삼도동에서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에 대해 수수료 10%를 뗀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불법영업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심지어 '저희 업소에서는 일체 환전행위를 하지 않는다' 내용의 현수막을 버젓이 내걸고 환전행위를 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풍속요원과 게임물관리위원회, 제주시청 문화예술과 등과 유관기관 합동 단속팀을 구성해 법원으로부터 사전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현장을 적발했다. 또, 게임장 내 게임기 94대와 현금 540여만 원, 영업용 휴대전화 등을 압수했다.

경찰은 부당이익 규모를 파악 중이며, 국세청 과세자료 통보 등을 통해 적극적인 범죄수익금 환수조치를 할 예정이다. 

박현규 제주동부경찰서장은 "관내 게임장 불법 영업을 염두해, 강력한 단속활동을 벌여 서민경제를 위협하고 가정을 병들게 하는 각종 사행성 조장행위 사전 차단에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