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보이스피싱 수거책, 절도 혐의 구속 조사
"돈이 궁해 범행했다" 시인
경찰 "절취형 보이스피싱 성행... 의심 경우 112신고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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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함에서 현금을 절취한 뒤 현장을 벗어나는 A씨. 제주동부경찰서 제공. ©Newsjeju

제주에서 70대를 속여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3500만원을 절취한 50대 수거책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A씨(50대. 남)를 구속해 조사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일 오전 9시 경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우체국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 B씨(70대)의 3500만 원을 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에게 전화해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속이고 현금을 인출해 아파트 우편함에 놓으라 지시한 뒤 오후 1시 26분 경 제주시 삼양동의 아파트 우편함에서 검정색 비닐봉투에 있던 현금을 절취했다. 

경찰은 같은날 오후 7시 33분 경 피해자의 딸의 신고를 접수받은 뒤 피의자가 범행 후 바로 서울행 항공기에 탑승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압수영장을 발부받은 경찰은 피의자 인적사항 등을 특정 후 지난 18일 대구 모처에 있던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서울로 이동 후 중간 수거책에게 돈을 넘겼다"며 "보이스피싱임을 알고 있었으나 돈이 궁해 범행을 하게 됐다"고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다른 지역에서도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현재까지 경북 경주에서 5080만 원, 영주지역에서 1000만 원 상당을 가로챈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기존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에서 이번 건과 같은 '절취형' 보이스피싱으로 그 수법이 다양해지고 있다"며 "‘저금리로 대출해 주겠다’, ‘개인정보가 누출됐다’는 등의 문자나 전화는 모두 보이스 피싱이니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또한 "도내 금융기관 등에 다액 현금인출 및 ATM기기에서 여러계좌로 다액 입금, 인출하는 경우, 통화를 하면서 현금을 인출하는 경우 등 보이스 피싱이 의심될 경우 적극 112에 신고해달라"며 "보이스 피싱 범죄 발생시 강력사건에 준해 전 형사를 신속히 투입, 검거 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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