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25일 밤 건물 외벽 받고 도주한 혐의
혈중알코올농도 0.197%···경위에서 경사로 직급 하강

제주경찰청 자료 사진
제주경찰청 자료 사진

지난달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제주 경찰관이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27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6일 징계위원회를 소집하고 A경위(40대. 여)의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 '강등' 징계 결정을 내렸다. 

A경위는 올해 8월25일 밤 9시50분쯤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제주시 노형동에 위치한 하나은행 건물 외벽을 들이받고 도주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을 목격한 시민들의 제보로 동선을 파악했다. A씨는 사고 지점과 약 4km 정도 떨어진 제주시 애조로 해안교차로에서 붙잡혔다. 

당시 A경위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을 훨씬 웃도는 0.197%에 달했다. 

징계위원회를 소집한 제주경찰청의 '강등' 처분은 음주운전 징계양정 기준을 토대로 결정했다. 

음주 운전으로 최초 적발 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이면 해임까지 처분될 수 있다. A씨는 0.2% 바로 미만인 0.197%의 만취 운전으로 '강등' 징계에 해당했다. 

경찰 공무원 징계 규정에 의해 강등 결정이 내려진 A씨는 직급이 경위에서 경사로 내려간다. 또 3개월간 직무도 정지된다. 다만 소청 기간을 통해 변동될 가능성도 있다.  

경찰 징계 중 파면, 해임, 강등, 정직은 중징계에 해당한다. 감봉과 견책은 경징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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