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모녀, 특수절도 및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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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모녀가 훔친 몽돌들. 서귀포경찰서 제공.  ©Newsjeju

집 마당을 꾸미기위해 서귀포 해안가에서 자갈을 무더기로 훔친 중국인 모녀가 입건됐다.

4일 서귀포경찰서는 특수절도 및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중국인 A씨(60대)와 그의 딸 B씨(30대)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 모녀는 지난달 30일 오후 4시30분 경 서귀포시 안덕면 박수기정 인근 해안가에서 자갈(몽돌) 100여 개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상자와 장바구니에 자갈을 담아 옮겼으며, 차량 트렁크에 실은 뒤 현장을 떠나려 했다. 

"중국 사람이 자갈을 차량에 담고 있다"는 관광객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이들을 현장에서 붙잡았다.

경찰 조사에서 모녀는 "집 마당 조경용으로 쓰려했다"고 범행 경위를 진술했다. 

한편, 공유수면법에 따르면 공유수면에서 허가 없이 모래나 돌, 흙을 채취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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