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선과장 대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입건
제주시 감귤 2.5톤 '서귀포산'으로 둔갑시켜 현장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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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거짓 표시된 상자에 담기는 감귤들. 제주자치경찰단 제공. ©Newsjeju

제주자치경찰단은 서귀포시 소재 모 감귤 선과장 A대표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제주시 소재 감귤농가에서 매입한 극조생 감귤 2.5톤을 서귀포산으로 원산지를 거짓표시한 후 유통하려던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서귀포시 선과장으로 감귤을 운반했다. 이후 선과 작업에서 원산지가 서귀포로 거짓 표시된 감귤박스에 담아 육지부 유통을 준비하고 있었다. 

자치경찰은 수일간 잠복·추적 수사를 진행해 해당 선과장을 현장 적발했으며, 해당 선과장 대표 A씨를 조사한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박상현 자치경찰단 수사과장은 "최근 일부 감귤 강제착색(후숙) 불법 행위와 일부 선과장 등의 불법 유통으로 다수의 선량한 감귤 농가와 선과장 등이 피해를 보고 제주감귤의 이미지가 하락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며 "유관부서와 협력을 통한 지속적인 지도·단속으로 질서를 확립하고, 청정 제주 감귤의 이미지를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혼동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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