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전국을 흔든 일명 '고유정 사건' 당시 유명무실함 지적되기도
신상공개 대상 범죄 확대 및 최근 얼굴로 공개하기로

12일 고유정이 구속송치 됐다.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에서 제주지검으로 가기 위해 고유정이 모습을 드러냈다. 하지만 머리카락으로 얼굴을 가리고, 취재진의 질문에도 응답하지 않았다. 유가족들은 고함과 함께 '신상공개' 결정의 유명무실함에 분개했다.
2019년 전남편을 잔혹하게 죽인 고유정 사건에 대한 신성정보 결정이 났지만, 머리를 가린 채 나서며 신상정보에 대한 유명무실함을 유족이 지적했다. 

내년부터 살인 등 강력범죄자 신상 공개 범위가 확대되고, 머그샷 촬영도 하게 된다. 

6일 법무부는 '특정 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 배경은 최근 토막·연쇄살인 등 반사회·반인륜적인 극악범죄가 잇따르고, 이상 동기나 보복 범죄 등 국민적 불안감 고조에서 출발했다. 흉악 범죄자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가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취지다. 

현행 신상정보 공개 법률은 '특정강력범죄법'과 '성폭력처벌법'으로 한정돼 있었다. 

제정안은 대상 범죄를 확대하고, 신상정보 공개 대상을 '피의자' 신분에서 '피고인'까지 확대된다. 경찰은 피의자의 얼굴을 정면과 측면 등으로 찍는 '머그샷'으로도 관리한다. 

우선, 대상 범죄 확대는 신상 공개 대상 범죄를 '특정 중대범죄'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성폭력 범죄, 내란·외환, 폭발물, 현조건조물 방화치사상, 중상해·특수상해, 아동·청소년 대상 성 범죄, 조직·마약범죄 등 사회적 불안감을 일으킨 피의자 모두 신상정보 공개 대상으로 확대할 수 있다. 

종전 신상정보 공개 대상을 '피의자'로 한정했던 범위도 확대됐다. 공소제기 이후 신상정보 공개 수준의 중대한 사안이 밝혀져도, '피고인' 신분으로 전환돼 어쩔 수 없던 사인의 개선이다. 

'특정 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앞으로는 재판을 받는 '피고인'이 혐의가 중대범죄로 공소사실 변경이 이뤄지면, 법원 결정으로 신상정보가 공개된다. 

국민 여론이 가장 들끓었던 얼굴 사진 공개도 현실적으로 이뤄진다. 

여태까지는 신상 공개 결정이 났어도, 피의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얼굴 사진을 촬영할 수 없었다. 결국 공개되는 사진은 실물과 다른 경우가 존재했다. 

앞으로는 피의자의 최근(30일 전후) 모습을 공개하고, 수사기관의 강제로 얼굴을 촬영할 수 있는 규정이 생겼다. '머그샷'을 활용하게 되는데, 신상정보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30일 동안 공개가 가능하다. 

최근 제주지역에서 발생한 흉악범죄 중 전국적으로 가장 주목을 받은 사건은 2019년 5월 발생한 일명 '고유정' 살인사건이다. 

고유정(당시 36세. 여)은 제주도내 모 펜션에서 전남편을 만나 살해하고, 사체를 훼손·유기·은닉했다. 완전 범죄를 꿈꾸는 치밀한 행적을 보였지만 결국 붙잡혔다.

당시 고유정은 같은 해 6월 신상공개위원회를 통해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됐다.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존중했다는 사유다.   

공개 범위는 이름과 얼굴, 나이다. 이미 이름과 나이는 언론에 공개됐으나 얼굴은 3일이 지나도록 비공개됐다. 얼굴 없는 신상공개였다. 그 시기 적용된 '특정강력범죄 피의자 얼굴 등 신상공개 지참'의 연장선 때문이었다. 

피의자 얼굴 등 신상공개 지침'은 모자나 마스크로 가리지 않는 방법으로 자연스럽게 피의자의 얼굴을 노출토록 하고 있다. 다만 피의자가 고개를 숙이는 경우, 고개를 들 것을 구두로 권고하는데 그친다. 강제로 얼굴을 정면으로 올리는 등 물리적인 행사를 할 수 없었다.  

구속 송치 과정에서도 고유정은 긴 머리카락을 얼굴을 가리면서 제주동부경찰서를 빠져나갔다. 유족 등은 얼굴 노출 없는 신상공개 결정의 유명무실함을 지적하기도 했다. 

제정 법률은 시행령 등 정비를 위해 공포 3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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