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산 소재 한우 4마리서 국내 최초 럼피스킨병 발생
제주도, 20일 오후 2시~22일 오후 2시 일시이동중지 명령

양축농가 소독실시
▲농가 소독. 

충남 서산 한우농가에서 국내 최초 럼피스킨병이 발생한 가운데, 제주도가 긴급 방역조치에 나서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일 오후 2시부터 22일 오후 2시까지 48시간 동안 소 사육농가 등 종사자와 차량을 대상으로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날 충남 서산시 소재 한우 4마리에서 피부병변이 발견·신고된 뒤, 20일 농림축산검역본부 정밀검사 결과 럼피스킨병으로 확진된 것에 대한 조치다.

럼피스킨병(lumpy skin disease)은 소에게만 감염되며, 고열과 피부결절(단단한 혹)이 특징이다. 주로 모기 등 흡혈곤충에 의해 전파되는 바이러스성 질병으로 폐사율은 10% 이하로 아시아권 주변국에서는 지속적으로 나타고 있다.

병이 발생된 서산 농장은 긴급행동지침에 따른 출입통제, 역학조사 및 살처분 등 방역조치를 추진 중이다.

제주도정은 도내 방역기관 및 생산자 단체, 농가 등에 도외 럼피스킨병 발생상황 및 방역조치사항을 전파하고 주의를 당부했다.

이번 일시이동중지 명령 대상은 소 사육농가, 소 관련 도축장 등 관련 사업장 및 종사자, 차량 등이다.

명령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하게 이동이 필요한 경우 동물위생시험소에 이동 승인을 받고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을 한 뒤 이동할 수 있다.

제주도정은 일시이동중지 기간 중 농장, 도축장, 사료공장 등 관련 시설에 대한 일제 소독을 실시하고 타 시도산 축우 반입금지 조치상황 점검과 가축운송차량 방역 등 공항만 차단방역을 강화할 계획이다.

문경삼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럼피스킨병의 도내 유입 차단을 위해 소 사육농가에서는 통제·소독 등 철저한 차단방역과 축사 내외부 및 주변에 대한 해충방제를 실시해야 한다"며 "일시 이동중지 명령 준수 등 각별한 경각심으로 방역조치에 적극 임해주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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