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육청, 제주어 5시간 의무교육·학교별 제주어 교육주간 시행
"내년 6시간 의무교육 및 제주어교육 시범학교 3개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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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도내 각 학교에서 특색있는 제주어교육주간을 운영하고 있다. 제주도교육청 제공. ©Newsjeju

제주도교육청이 제주어의 가치를 보전하기 위해 학교 단위로 특색 있는 제주어교육주간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주도교육청은 교육과정에서 제주어교육을 5시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일상생활에서 의사소통 중심의 제주어 사용을 활성화하고 있다. 

특히 학교별로 특색 있는 제주어교육주간을 운영하고 있다.

제주어교육 시범학교인 창천초등학교에서는 제주어 골든벨, 제주어 시낭송 대회, 제주어 티셔츠 만들기, 제주어 연극 관람, 제주어교육 활동 산출물 전시 등이 이뤄지고 있다. 

그 외 ▲서귀포중에서 '제주어, 사람이 담긴 말! 세상이 담긴 말!' 주제체험 ▲보목초에서 '제주어 동시교실, 제주어 퀴즈한마당' 체험 등이 진행됐다. 

제주 도내 대부분의 학교에서 교직원 및 학생을 대상으로 제주어교육 연수, 제주어 퀴즈대회, 제주어로 시 바꾸기, 제주어 시 암송과 필사 등 다양한 행사가 이뤄지고 있다.

도교육청은 "제주어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내년에는 학년별 제주어교육을 6시간으로 필수 운영하고 제주어교육 시범학교도 3개 학교로 확대 운영할 예정"이라며 "학생들이 제주어를 일상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제주도를 소재로 활용한 제주어 노래 만들기를 운영해 제주어 전승·보전과 제주인의 정체성을 함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도교육청은 김영수도서관과 제주어보전회를 지원해 최근 도민과 함께하는 제주어축제를 운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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