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A씨, 도주치상 및 음주측정거부 혐의
27일 음주 뺑소니 붙잡히자 차 버리고 도주
음주운전 전과 9범인데.. "사고 차량 계속 바뀌어... 차량 압수 불가능"

▲서귀포경찰서 ©Newsjeju
▲서귀포경찰서 ©Newsjeju

제주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차를 버리고 도주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조사 결과 수차례 음주운전 이력이 발견됐지만 차량 압수는 불가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31일 서귀포경찰서는 특정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A씨(40대. 남)를 구속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7일 낮 12시 15분 경 서귀포시 호근동에서 술을 마시고 1톤 트럭을 몰다가 길가에 주차된 승용차를 충격한 뒤 30m를 더 달려 신호대기 중인 B씨(60대. 여)의 승용차를 들이받고 도망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얼마안가 붙잡힌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경찰이 음주 측정을 요구하자 차를 버리고 근처에 있던 주거지로 도주했다.

경찰은 곧바로 사고 차량을 신원조회한 뒤 주거지를 알아내 뒤를 쫓았으며, 화장실에 숨어있던 A씨와 1시간 가량 대치한 끝에 긴급체포 했다.  

A씨는 앞서 이달 9일에도 오후 3시 23분 경 술에 취한채 서귀포시 호근동의 한 도로를 달리다 앞에 있던 차량을 뒤에서 추돌하는 사고를 내고 경찰 조사를 받던 중이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지난 25년 간 이미 7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달 2건을 포함하면 9번째다. 

경찰 관계자는 "차량이 본인 소유였다면 바로 압수할 수 있지만 A씨가 운전한 차량이 아버지 명의의 차량이기 때문에 소유권 문제로 차량 압수가 불가했다"며 "이전의 7차례 음주운전에서도 A씨가 25년 간 3,4년에 한번씩 사고를 내는 동안 차량도 계속 변경됐고 중간에 폐차한 차량도 있어서 어려웠다"고 밝혔다. 

검찰과 경찰은 형법 제48조 '범죄행위에 제공했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은 몰수할 수 있다' 조항에 근거해 상습 음주운전자의 차량을 압수하고 있다. 

지난 11일에는 제주시 도남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 측정을 거부한 운전자가 이전에 수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확인되면서 차량이 압수된 바 있다.

경찰은 A씨를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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