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A씨, 공무집행방해 및 사기죄 혐의
술집에서 90만 원어치를 무전취식한 뒤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까지한 50대가 체포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공무집행방해 및 사기(무전취식) 혐의로 A씨(50대)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일 밤 12시 경 제주시 연동 소재의 술집에서 90만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주문해 먹은 뒤 계산을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인적 사항을 확인하자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이날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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