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교길 버스에서 다른 승객을 몰래 촬영한 고등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고교생 A군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7일 밝혔다.
A군은 전날 오전 7시 50분 경 제주시를 주행하던 버스에서 여성 승객의 신체 일부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주변 승객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군을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김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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