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운전자 A씨, 교특법 위반 혐의 조사

제주동부경찰서
▲제주동부경찰서.

제주에서 길을 가던 행인이 주행하는 화물차 백미러에 넘어져 숨졌다.

13일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10분 경 제주시 오라동 제주종합경기장 인근에서 행인 A씨(70대)가 화물차(고소작업차량)에 치였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당시 A씨는 마주오던 화물차 백미러에 치여 넘어져 다쳤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출동한 119구급대원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경찰은 화물차 운전자 B씨(50대)에 대해 교통사고 처리에 관한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를 적용해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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