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 송창권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옥외광고물 개정안
정당현수막 포함시키는 내용 삭제된 뒤 수정 가결... 4.3 비방은 못하게 막아

얼마 전부터 제주뿐 아니라 전국에서 '정당현수막'이 난립하자, 이에 대한 제재 조치를 가하기 위해 조례 개정이 시도됐지만 후퇴된 채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송창권)는 16일 송창권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했다.

심사 결과, 해당 조례 개정안은 수정 가결로 처리돼 제422회 정례회 본회의에 상정하게 됐지만 조례 개정 내용의 핵심이었던 '정당현수막'을 제재하기 위한 조항이 삭제됐다.

조항이 삭제된 이유는 상위법과의 충돌 우려 때문이다. 해당 조례의 상위법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 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선 정당현수막을 신고대상에 포함시키거나 설치 갯수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아서다.

조례 개정안에선 무분별하게 정당현수막을 게시할 수 없도록 읍면동별로 각 1개씩만 게시할 수 있도록 하고, 신고 대상에 정당현수막을 포함시키도록 담으려 했다.

결국 상위법 저촉 위반을 우려한 상임위원들은 심사 끝에 '정당현수막을 신고대상 광고물에 포함시킨다'는 내용을 삭제했다. 또한 정당현수막의 갯수 제한도 읍면동별 1개로 제한하려던 것을 2개까지 게시할 수 있는 걸로 완화시켰다.

이와 함께 정당현수막 게시가 문제가 됐던 원흉인 '4.3에 대한 비방이나 허위사실 적시, 혐오, 명예훼손 등의 표현'은 할 수 없도록 조례개정안에 못 박았다. 

다만, 현수막에 쓰여지는 글귀가 비방이나 허위, 혐오, 명예훼손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수사기관에서 판단할 일이기에 이러한 표현의 제외대상을 '제주4.3'에만 국한시켰다. 4.3 이 외의 표현에 대해선 따로 제한을 두지 않게 했다.

이렇게 수정 가결된 조례안은 오는 12월 6일 제422회 정례회 마지막 본회의 때 상정돼 의원표결로 처리된다. 가결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곧바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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