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화자 의원 "국가경찰 세입은 교통 관련 시설에도 안 쓰여져" 비판

1100고지 휴게소 인근에 설치된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 카메라.
▲ 1100고지 휴게소 인근에 설치된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 카메라.

제주가 돈 들여 과속카메라 등 단속장비를 설치했지만 정작 과태료 세입이 국가로 귀속되는 황당한 사태가 이어져 오고 있다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김경미)는 20일 제422회 제2차 정례회 2차 회의를 열어 제주자치도 도민안전건강실과 자치경찰단 등의 부서를 대상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했다.

이날 이 문제를 꺼낸 건 원화자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다. 원화자 의원의 설명에 따르면, 제주경찰청은 무인단속 장비를 구매하기 위해 자치경찰위원회를 통해 지방비로 6500만 원을 편성했다.

과태료를 부과하는 교통단속 업무는 제주경찰청과 자치경찰단 2곳에서 각자 맡고 있는데, 당연하게도 제주경찰청에서 부과한 과태료는 국세로, 자치경찰단에서 부과한 건 지방세로 수입되고 있다.

문제는 제주도 내 설치된 각종 단속장비들이 지방비로 쓰여지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5년간 도로교통법에 의한 과태료 징수 현황을 보면, 제주경찰청이 748억 3300만 원을 거둬들인 때에 자치경찰단은 245억 7200만 원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 때문에 원화자 의원은 "제주경찰청이 징수한 750여억 원이 전부 국세로 들어가버리는데 단속장비를 지방비로 구입하는게 과연 맞는거냐"고 지적한 것이다.

▲ 원화자 제주도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 ©Newsjeju
▲ 원화자 제주도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 ©Newsjeju

이에 강호준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은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선 서로 의논해야 할 부분이 많다"며 "자치경찰제 시행으로 국가경찰의 일부 업무를 가져오는 과정에서 기존 국가경찰에서 해오던 장비를 그대로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해 오기는 아직 여러 제약이 있기 때문에 자치경찰단에서 장비를 더 확대하고 업무 역량을 늘려야 한다"고 답했다.

즉, 아직까진 어쩔 수 없이 지방비로 단속장비를 시설해야 한다는 얘기다.

더 아이러니한 건, 정작 이렇게 거둬들인 세금이 교통 관련 시설로 재투자되지 않고 다른 일반 예산에 편성돼 버리고 있다는 점이다. 자치경찰단으로 잡히는 세입(과태료)은 교통 관련 시설에 쓰여지고 있으나, 국가 세입으로 들어가는 제주경찰청의 과태료 납입금들은 그렇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를 두고 원 의원은 "국가경찰에서 지방비를 이용해 장비를 설치하는 건 지양해야 한다"면서 "(이렇게 할 거라면)교통단속 권한을 전부 다 가져와야 하는 게 맞는 것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강호준 사무국장은 "점진적으로 이관되어지리라고 생각한다"고 자신의 의견을 피력할 뿐, 현재 상태에선 법령 상의 제약으로 힘들다는 뜻으로 답변했다.

이에 원 의원은 "공영주차 요금이나 과태료로 납부되는 세입들은 당연 교통관련 안전시설 보급 사업으로 쓰여져야 맞는 게 아니냐"며 "경찰청이 부과하고 있는 것을 자치경찰단에서 부과해 징수해야 제주도민들을 위해 쓰여질 게 아니냐"고 반문했다.

강 사무국장은 "공감한다"며 "지금은 국가경찰에서 장비들을 쓰고 있지만 앞으론 점진적으로 자치경찰단으로 더 확대해 세입 예산들이 지방자치단체가 쓸 수 있도록 해나가야 한다고 본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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