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입범죄 취약계층대상 방범시설 설치 지원 사업' 호응
예산 2200만 원 증액으로 내년 7200만 원 편성돼

제주 자치경찰단.
▲제주 자치경찰단.

제주자치경찰단이 올해 제주에서 처음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침입범죄 취약계층대상 방범시설 설치 지원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확대 추진은 시범사업에서 도민 호응 및 만족도가 높게 나타남에 따라 실시된다. 

자치경찰은 침입범죄가 발생하기 쉬운 주거지에 방범창·방범방충망 등의 시설을 설치해 범죄 의지를 무력화하는 '타켓 하드닝' 기법을 적용해 침입범죄 취약계층의 안전을 확보한다.

'타켓 하드닝' 기법은 범인의 침입을 180초 정도만 지연시켜도 범인이 범행을 포기할 확률이 75%, 300초를 막으면 90%까지 올라간다는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한 범죄예방 기법이다.

타 시·도에서는 주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지만 제주에서는 관련 조례(제주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개정을 통해 장애인, 65세 이상 독거 어르신과 더불어 가정폭력·스토킹 범죄 등 2차 범죄 발생 우려가 높은 범죄 피해자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추경예산으로 5000만 원을 편성하고 사업 공고를 통해 신청을 접수한 결과, 모집 가구 수인 30여 가구보다 많은 48가구에서 신청하는 등 높은 관심을 보였다.

자치경찰단에서는 48가구 전체에 대한 야간 현장 실사를 통해 위험성 지표를 평가하고 방범시설 설치 지원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34가구를 선정, 지난달 방범시설 설치를 완료했다.

지원을 받은 가구에서는 "침입범죄에 대한 두려움은 항상 있었지만, 시설을 설치하기에는 경제적 부담이 커서 더운 여름에도 문을 닫고 생활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신경써줘서 감사하다"고 높은 만족도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용식 교통생활안전과장은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취약계층에 대한 방범시설 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예산 담당 부서 및 제주도의회와 공감대를 형성해 내년에는 올해보다 2200만원이 증액된 7200만원을 편성할 수 있게 됐다"며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경제적 차이 등에 따른 안전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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