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전남 전북에 이어 충남까지 확대

지난 4일 전남 고흥 지역에서 올해 처음 발병이 확인된 조류 인플루엔자가 전북에 이어 충남 지역으로까지 전이됐다.

충남 아산 지역의 닭(산란계) 농장에서 지난 9일에 고병원성AI가 발생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는 11일 0시부터 충남산 가금육 및 생산물(고기, 계란, 부산물 등)의 도내 반입금지 조치를 내렸다.

현재 제주에선 타 시도산 살아있는 가금류를 비롯해 전남산 및 전북산 가금산물 반입금지를 시행하고 있다.

가금산물 반입금지 지역이 전남, 전북에 이어 충남으로 확대됨에 따라 해당 지역을 제외한 곳에서 생산·가공된 가금산물은 생산지 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동물위생시험소에 사전 신고하고, 공·항만에서 확인한 뒤 이상이 없을 경우에만 반입할 수 있다.

문경삼 농축산식품국장은 "초기 역학조사에 따르면, 농장 출입 시 소독을 실시하지 않고 전실 미이용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면서 "질병 유입 차단을 위해선 가금농장의 방역수칙 준수와 조기 신고가 중요하다"며 "차단방역에 철저히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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