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 제주시생활체육지도자지부, 21일 긴급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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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체육회 생활체육지도자들이 21일 민주노총 제주지역본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해 A과장 징계 수위를 규탄했다. ©Newsjeju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을 받고 있는 제주시체육회 A과장에 '징계 면제' 결정이 내려진 것에 대해 소속 생활체육지도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 제주시생활체육지도자지부(이하 노조)는 21일 민주노총 제주지역본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 두 번 죽이는 인사위원회를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조에 따르면 제주시체육회 생활체육과 지도자 10명은 지난 9월 A과장 등 3명에 대해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사안으로 진정을 제기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서는 이 중 A과장에 대한 피해자 B씨와 C씨의 신고가 직장 내 괴롭힘에 '성립'된다고 인정했다. 나머지 신고에 대해서는 '불성립' 판단이 이뤄졌다. 

인정된 2건에는 A과장이 피해자 B씨에게 2021년 10월경 가해한 회의실 내 폭언과 2022년 3월경 사무실에서 벌어진 욕설이 포함됐다. 

또 피해자 C씨에 대해서는 2021년 12월 회의실 면담에서 서류파일을 책상에 내리치며 비하발언 및 폭언 행사를 한 것이 인정됐다. 대부분 녹취록이나 목격자가 있는 경우만 성립이 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A과장에 대해 제주시체육회 인사위원회에서는 지난 19일 '징계 면제'를 결정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노조 측에서는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또한 인사위원회 공정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이번 징계 수위 결정을 맡은 인사위원회 위원 중 제주시 체육진흥과 팀장도 포함돼 있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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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체육회 생활체육지도자들이 21일 민주노총 제주지역본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해 A과장 징계 수위를 규탄했다. ©Newsjeju

노조는 "피해 지도자 B씨와 C씨는 A과장으로부터 상습적, 지속적 괴롭힘을 당해온데 이어 인사위원회 징계 면제 결정으로 가해자와 함께 근무해야 한다는 공포에 떨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과장에 대해 면죄부를 준 인사위원회 결정은 피해자 2명에 대한 2차 가해에 해당한다"며 "피해지도자 2명의 인권은 인사위원회로부터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하고 짓밟히고 말았다"고 피력했다.

이어 "제주시 체육회 인사위원회는 피해자 2명에게 가해자에 대한 징계 회부를 사전 고지하거나 의견 수렴을 철저히 배제했다"며 "취업규칙에서 정한 최소한의 절차도 지키지 않은 중대한 절차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이런 결과에 대해 제주시 체육진흥과에서 책임지고 사태 수습에 나서야 한다"며 "또한 가해자 A과장은 스스로 제주시 체육회에서 퇴사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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