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사증 입국 중국인 A씨, 제주특별법 위반 혐의
해경 "추가 모집책 있을 것... 관련자 추적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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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거 당시 차량 뒷좌석에 숨어있던 A씨. 제주해양경찰서 제공. ©Newsjeju

제주에 무사증(B-2-2)으로 입국한 뒤 타지역으로 불법 이탈하려한 중국인과 이를 도운 알선책 등 3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약칭 제주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중국인 A씨(40대. 여) 등 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30일 오전 6시 30분경 운반책인 한국인 B씨(50대. 남)의 차량 뒷좌석에 숨어 제주항을 떠나는 여객선을 통해 제주 도외 다른 지역으로 불법 이탈하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제주항 제6부두 초소 검문을 통과하려던 중 청원경찰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에 붙잡혔다. 

또 같은 날 해경은 A씨와 B씨의 도외 이동을 알선한 중국인 C씨(40대. 여)를 서귀포시 대정읍 인근 식당에서 8시간만에 긴급 체포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제주 이탈에 성공할 경우 B씨에게 300만원을 주기로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해경은 A씨와 C씨를 구속, B씨를 불구속 상태로 4일 검찰에 송치했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추가 모집책이 있을 것으로 판단해 관련자를 추적 중"이라며 "향후 제주해양수산관리단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항만을 통한 무사증 불법이동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A씨가 이용한 무사증 제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2002년부터 제주도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다. 테러지원국 등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 외국인 방문객이 30일간 비자 없이 체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무사증 입국을 했더라도 제주 이외 다른지역으로는 이동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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