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회원들에 전송된 부고 문자·이메일
도시계획심의위원회 모 위원 빙부상 내용
수신 학회 회원에 용역 업체 포함돼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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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이 된 A위원 빙부상 부고 문자. 제주참여환경연대 제공. ©Newsjeju

제주도 도시계획심의위 소속 위원이 용역업체들에게 부고 문자를 발송한 것이 밝혀져 도시계획심의위 운영의 투명성에 우려가 제기됐다. 

제주참여환경연대(이하 연대)는 최근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관계자를 발신이로 한 부고 문자가 해당 학회 제주지부 회원들에게 발송됐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4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29일 오후 12시쯤 발신된 해당 문자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소속 A위원의 빙부상을 알리는 내용이었다. 빈소 및 입관·발인일, 계좌번호가 기재됐다.

이날 오전 10시경 이메일로도 회원들에게 같은 내용의 메일이 발송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를 받은 한 도민은 연대에 이를 제보하며 "학회 차원에서 회원들에게 이메일로 부고장이 일괄 발송되는 경우는 당사자의 요청이 있을때나 가능하다"고 의문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학회 관계자를 발신이로 했지만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소속 위원의 조문 문자를 내용으로 하고 있고, 이는 당사자의 입김이 작용했을 것이라는 의혹이다.

이에 연대는 "학회에 포함돼 있는 도시계획 엔지니어링 회사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원활히 통과하기 위해서 조문을 할 수 밖에 없는 처지임을 감안한다면, 이는 도시계획심의위원이 대놓고 뇌물을 요구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히 지금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이 진행 중이고 용도지역 상향 조정을 통해 토지의 자산가치를 대폭 올려주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시기에 해당 부적절한 처사는 위원회의 신뢰에 금이가게 하는 것"이라고도 꼬집었다.

연대는 "해당 위원은 부적절한 처사에 대해 해명하고 사과하라. 제주도는 도시계획 심의의 투명함과 청렴함을 살리기 위한 대책을 밝혀라"며 "본회는 현재 진행중인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과 관련한 제보를 바탕으로 철저히 검증할 것이며 지금이라도 부정한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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