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화물차 운전자 B씨, 교특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

제주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80대 여성이 화물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1일 서귀포경찰서와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50분경 제주 서귀포시 상효입구교차로 인근 편도 2차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A씨(80대. 여)가 화물차에 치었다.

당시 제주시 방향으로 화물차를 운전하던 B씨(50대. 남)가 길을 건너는 A씨를 보지 못하고 사고가 난 것으로 조사됐다. 

119가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A씨는 심정지 상태였으며 응급처치를 받으며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경찰은 "B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해 신호위반 여부를 중점으로 수사하고 있다"며 "횡단보도를 지날 때 보행자를 잘 살피면서 운전해달라"고 안전운전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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