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및 협박 혐의

제주서부경찰서 전경
▲제주서부경찰서 전경.

채팅 어플에서 만난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 착취물을 만들어 유포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및 협박 혐의로 A씨(30대. 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채팅앱을 통해 만난 고등학생 B양을 상대로 30차례에 걸쳐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하고 이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그만 만나자'는 B양에게 학교 홈페이지에 영상을 유포하겠다는 문자메세지를 보내 협박한 것으로 확인됐다. 

B양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지난 11일 제주시 모처에서 A씨를 긴급체포하고 휴대전화를 압수해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벌이고 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자세한 사건 경위를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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