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제주지법 1심, 오 지사에 벌금 90만원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지난 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마라톤 재판에 나선 오영훈 제주지사가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됐다. 

22일 오후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진재경)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오영훈 제주지사에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법정에 오른 제주도정 정원태 서울본부장은 벌금 500만원을, 김태형 대외협력특보는 벌금 400만원을 받았다. 사단법인 대표 고씨와 경영컨설팅업체 대표 이씨는 각각 징역 6개월에 집유 2년과 벌금 300만원이다. 

이날 제주지법 1심 재판부는 "오영훈은 간담회 참석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선거 홍보 행사임을 짐작했다"며 "다른 피고인과 함께 공모를 하진 않았다. 참여하는 과정에서 행사 실체를 인지했다"고 언급했다. 

또 "협약식 참석 당시 위법성 인식이 강했다고 보긴 힘들고, 선거에 중대한 영향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2022년 5월 16일 열린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간담회, 협약식'에 참석한 사안만 사전선거운동으로 판단했다. 

나머지 오영훈 지사의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판단했다.  

제주지검은 지난해 11월 29일 결심공판에서 오영훈 제주지사에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구형한 바 있다. 또 사단법인 대표 고씨는 징역 1년, 정원태와 김태형 피고인에게는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혐의를 인정한 모 경영컨설팅업체 대표 이씨는 벌금 700만원을 검찰은 구형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와 관련된 당선인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을 무효토록 규정됐다. 공무원 역시 공직선거법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당연퇴직이다.  

이날 법원 1심 재판부가 오영훈 지사에 기사회생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검찰은 항소에 나설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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