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지부, 26일 논평

▲2일 오전 관덕정에서 열린 민주노총 시무식. 민주노총 제주본부 제공. ©Newsjeju
▲민주노총 제주본부. ©Newsjeju

중대재해처벌법이 오는 27일부터 50인(억) 미만 사업장에도 확대 시행 되는 것과 관련해 민주노총에서 환영하는 뜻을 밝혔다.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 제주지부(민주노총 제주)는 26일 논평을 내고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 확대시행을 계기로 후속대책을 즉각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서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 등을 처벌하는 법이다.

2022년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에 먼저 적용됐으며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2년의 준비기간을 뒀었다. 

오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도 시행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이 확대 시행 유예를 주장해왔지만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을 유예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이 상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민주노총 제주는 "정부·여당의 개악 시도가 불발되면서,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법적근거가 마련됐다"며 "이는 '사필귀정(무슨 일이든 결국 이치대로 돌아감)'"이라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법 시행 직전까지 적용유예론을 강력히 주장한 윤석열 정부 및 여당과 합의와 동조한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한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 영세 사업장이 다 망할 것처럼 거짓된 공포를 조장한 정부·여당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정부는 법 시행을 계기로 후속대책을 즉각 마련하라"며 "5인 미만 사업장은 여전히 노동안전의 사각지대로 남아있다는 사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모든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쟁취할 때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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