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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1일 발생한 제주시 구좌읍 방화 화재. 제주소방안전본부 제공. ©Newsjeju

제주의 한 유흥주점에 불을 지르고 출동한 경찰관을 때리기까지한 60대가 검거됐다. 

1일 제주동부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씨(60대. 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5시 10분쯤 제주시 구좌읍의 지하 1층 노래텔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과 다투다 소지하던 라이터를 이용해 방화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를 제지하는 업주, 종업원도 위협했으며, 출동한 경찰관의 얼굴을 때려 그 자리에서 현행범 체포됐다. 

화재는 신고접수 30여분만인 오후 5시 43분경 꺼졌지만 유흥주점 내부가 불에 타는 등 소방 추산 750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은 유치장에 입감된 A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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