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7일 새벽, 음주 측정 요구한 경찰 차에 매달고 도주
경찰은 전치 4주 부상, 50대 공무원은 구속

제주동부경찰서
제주동부경찰서

음주 운전을 하다가 경찰이 출동하자 도주한 50대 운전자가 구속됐다. 운전자는 제주도청 소속 공무원으로, 경찰을 차에 매달고 달아났다. 

2일 제주동부경찰서는 '음주 운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씨(50대. 남)를 지난달 30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1월 27일 새벽 2시 7분쯤 제주보건소 인근 도로를 음주 운전으로 내달렸다. 비틀거리며 운전하는 차를 수상히 여긴 시민은 경찰 신고에 나섰다. 

A씨는 출동 경찰이 음주 측정을 시도하자 갑자기 가속했다. 경찰관은 차량에 매달렸다가 도로에 떨어져 전치 4주 부상을 입었다. 

추격에 나선 경찰은 종합운동장 인근에 주차된 차량을 발견했다. A씨는 차량 내부에 누워 숨어있다가 덜미를 잡혔다.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08%를 웃돈 것으로 전해졌다. 

또 경찰에 붙잡히고 나서야 "제주도청 공무원"이라고 자신의 신분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달 29일 구속자 신분이 됐고, 검찰에 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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